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극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간호법의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가 폐기 아닌 지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이다.
비대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내용을 위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다 하더라도, 간호협회가 강행하는 나머지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며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호 독점을 불허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보건의료인력의 통합이 절실한 시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 악법을 재상정해 의결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 10개 단체는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며,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모든 소속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극한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이로 인한 의료현장을 마비와, 겨우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부터 현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차기 정부는 극심한 난제를 떠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