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 법안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 심사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계속심사’로 논란만 가중된 채 끝났다.
문제는 법안의 ‘처방’ 문구를 두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이는 앞서 2월 법안소위 상정 후 대선이 끝난 시점에 국회 심의가 열린 만큼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법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의 삭제 등 일부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가 관련단체의 추가 의견을 담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심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격론을 이어 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전 일정이 끝났다.
이후 소위원회는 오후 2시에 다시 열렸지만 4시 30분 국민의힘 의원총회, 5시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다른 법안 먼저 심의 후 속회키로 하며 마무리됐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여·야 위원의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4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며 국회 앞 집회를 이어가던 간호협회는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당시 국회 앞에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파업 불사 '총동원령' 투쟁, 이필수 회장 국회 찾아
27일 간호단독법 심의 소위원회 상정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될 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는 등 양 측의 갈등이 고조됐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범의료 계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화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국회 소위원회 회의실을 찾아 의료계의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4일 열린 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도 대의원회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전 회원 총동원 등 투쟁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한 만큼 의협 집행부의 부담감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