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2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조무사 요구 담보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난 2021년 3월 기습적으로 발의한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간호법 제정 논란으로 허투루 힘을 허비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27일 심의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에게 정상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현행 간호법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이후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간무협은 “국회에서 오늘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