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주최 측 추산으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을 철회하라,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4월 임시국회에 간호법이 긴급 상정될 경우를 막기위해 이번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 대신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때에 맞춰 대규모 궐기대회로 강력한 저지 의지를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 돼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2년간의 코로나19 와의 사투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수많은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고생했다”면서 “처우 개선도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게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현재 논란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처우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분노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법은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을 앞세운 간호사 단독법이라며, 간호사단독법은 보건의료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사 단독법은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 통행식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국민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차질이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의 투쟁을 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그 회 궐기대회에 참석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상임부회장은 간호법이 응급구조사, 응급전문간호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해당 직역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반대 영상등을 시청한 후 결의문을 공개했다.
결의문에는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하여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