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부 주체인 의료소비자가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며,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4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2022년까지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는 그동안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두고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고민했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의료 소비자 자체를 정책 중심에 두는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지난 18일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시스템 기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련 위임·위탁규정 구체화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진료기록,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가 담긴다.
복지부 장관이 법정대리인 및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정보주체를 대리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추가를 위해 인증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 인증취소, 인증기준 관리 등 업무 위탁범위를 확대한다.
더불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 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초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실정하고, 거버넌스 논의 결과와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정착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