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료계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영리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개인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의협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은 결국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2일 해당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특히 환자의 편의성만을 명분으로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정보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중앙 집중을 통한 집적화의 단점인 전산 장애 발생 시 진료기록 조회가 일시에 중지되는 시스템 안전성 문제, 정보 보안 폐해 속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은 민감한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진료정보 집적에 따른 부작용 등 현재 논란이 되는 있는 사안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장기적 관점에서 각종 현안들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유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불필요한 의무 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이 아닌 보관의무자인 보건소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이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건소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