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료소비사)가 본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며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
그동안 개인정보 활용 방안 등을 놓고 법과 제도 틀 안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의료소비자 주체를 정책 중심에 놓고 서비스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 의미가 깊다.
복지부는 10일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1차 회의를 열고'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2021년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22년 초부터 실증하고,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확산·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2차관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