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역할 확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해당 개정안 신설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개정안 역시 '환자와 가까운 사람' 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법 등 타 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관한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상대방을 '법정대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개정안이 보완입법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조항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환자와 가까운 사람'의 문구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직계 존·비속 또는 일정 범위의 친족까지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 환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문제 해결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정대리인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법정대리인과 지정대리인이 충돌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의협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수긍한다"면서 다만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의료계로 전가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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