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역할 제정립에 나선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질환 유형 및 중증도 파악을 위한 현황분석을 실시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종별 신설 시 해당 모델군의 역할 및 적정한 수가 제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994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중 하나로 신설된 요양병원은 2008년 이후 일당정액수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질 개선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11월에는 의학적 입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수가수준 개편 및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및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를 연계한 수가 개선으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의 증가는 의학적 필요도가 없는 사회적 입원 및 요양시설과의 불분명한 역할 경계와 함께 공급 과잉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와 재활환자 등을 주요 입원 대상으로 한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요양병원도 생겨나면서, 종별 내에서의 진료 기능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역할이 가능한 기관들을 흡수하는 방향의 전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요양시설과의 역할 정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질환 유형 및 중증도 분석을 통해 입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제공 의료서비스의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분류체계와 수가 수준을 고려해 의료최고도 등 중증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형 집중치료실 운영 필요성을 살펴보고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 정립의 방향성 연구를 진행하며, 의료적 기능 강화에 따라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사이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할 병원 모델군도 개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고령화 진행에 따른 전달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와 요양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