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결핵환자에 관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통합결핵수가 신설 등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안내문을 공지했다. 

시범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제내성을 포함한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상자는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이며,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가 속한다. 

전문의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심층적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는 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해당한다. 

또한 의사 및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의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환자의 임상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급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했다. 공개 모집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해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문의 1인 이상은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한편 시범사업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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