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 616개 항목에 대해 ‘표준화 및 코드’ 부여 작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비급여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하반기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장용명 이사는 “올해는 지난 5년간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는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올해 추진될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 영역인 MRI·초음파 검사의 급여화 완료 및 모니터링 ▲예비급여에 대한요양급여의 적합성 재평가의 체계적 운영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원격 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확대 추진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신속등재 ▲초고가 신약 관리체계 마련 등 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 지원을 위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616항목(상세 935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이후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개항목에 대한 가격 등 변경 사항을 수시로 제출 받아 반영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는 후속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 수집·발굴을 통해 비급여 표준 명칭 및 코드 마련 등 비급여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는 현행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할 예정인 만큼 공개 시기 및 항목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장용명 이사는 “2022년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초기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도 공개 항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담직원을 비치해 유선 안내 및 원격 지원 등 비급여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이사는 “보고 제도는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을 위해 적정수가를 산출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