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비급여 규모 및 현황 파악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급여 분류체계 기틀마련에 나섰다.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 및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마련으로 비급여 정의 및 범위 설정 등 법령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과·한의과·치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연구’를 긴급 발주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였다. 이는 2010년 63.6%, 2014년 63.2%, 2017년 62.7%, 2019년 64.2%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지난 10여 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은 7.4% 증가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10%가 넘게 증가했다. 

이에 비급여 규모 및 현황 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비급여는 의료기관별로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해 의료소비자의 선택 및 이용 등을 위한 비급여 정보 확인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표준 분류체계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 생성 및 운영을 위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선택 비급여 분류체계를 마련하려 한다”면서 “실질적인 보장성 효과 달성 및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국내·외 비급여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고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외국의 급여·비급여 등 분류체계 분석과 국제 기준을 살펴보며, CPT, ICHI 등 제외국 분류체계에 따른 주요 항목 구성을 조사하게 된다. 

비급여 항목 분류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공단이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안)과 항목별 분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분류체계의 적용 불가 항목 선정과 행위정의를 개발하게 된다. 

의료기관 적용을 위한 분류체계의 실효성 검토를 진행하고,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위 과정을 통해 비급여의 합리적인 표준 분류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 분류체계와의 호환성 및 비급여의 특성을 고려한 비급여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일부 항목의 사용 형태를 고려한 비급여의 범위·개념을 설정한다. 

더불어 추후 새로운 비급여 발생 시 적용 가능하게 하기위해 분류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분류체계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안한다.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비급여 행위에 대해 분류체계의 시범적용을 통한 평가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관련 협회 및 비급여 항목별 관련 전문학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비급여 범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논의체를 구성하고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업으로 연구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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