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안’에 대해 직역 간 갈등 조장만을 야기한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이필수)는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해당 성명서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와 함께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