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간호협회가 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았던 ‘간호법안’이 계속 심사키로 결정됨에 따라 심사 보류됐다. 

특히 국회 여·야 의원들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현재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이고, 의사들의 반발이 큰 만큼 단체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통과를 촉구한 간호협회는 아쉬움이 큰 상황이며, 다시 불씨가 식기 전에 재논의 일정을 잡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직역간의 논쟁을 정리해 합의점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받은 복지부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심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안 입법을 검토할 때가 됐지만, 직역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다음 달 정기 국회 종료일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보자”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간호법안이 발의 됐을 때 ‘신중’으로 의견을 밝힌바 있어, 합의점 도출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나온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의견 안을 통해 “의료인의 자격·업무범위 등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통합적 체계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별도로 직역을 분리할 경우 타 직역 간 연계성이 저하되고, 행정체계도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협회는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재심사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법안 취지에 모두 동의를 했다는 것은 조금 늦어질 뿐 간호법 재정은 반드시 이뤄낼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정기국회 종료 전 재심의를 위해 시민단체들과 총력을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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