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고영인 의원, (우)권덕철 장관
(좌)고영인 의원, (우)권덕철 장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불법적인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며,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형종합병원의 간납사 문제에 이어 의료 인력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절세·탈세 목적으로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의료기관 중 의료 인력이 10인 이하인 기관은 총 111곳에 달한다”면서 “동네 병원에서는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곳도 있다. 이는 자체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가장해 세제혜택을 위해 편법을 사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기초연구진증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의원들이 연구시설 요건을 갖추고 설립신고를 하면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시설을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곳 당 평균 의사 수는 1.9명인 반면 연구 인력은 6.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의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은 소기업이 2.56명, 중기업이 2.45명으로 집계되어, 규모가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영인 의원 자료제출 화면 일부.
고영인 의원 자료제출 화면 일부.

고 의원은 “사실상 동네 의료기관에서 연구 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체 인력을 편법으로 연구원으로 겸업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실질적인 연구의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는데 인건비 절세의 목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감을 표하며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앞서 6일 열린 국감에서 대형종합병원들이 의료기기를 살 때 이용하는 중간 납품업체(이하 간납사)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며 간납사에 관한 유통시장의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일정금액을 수수료 형태로 챙기는 회사를 말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25곳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한림대 성심병원의 경우는 병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이 병원장, 둘째 아들이 간납사로 이름을 올렸다”면서 “간납사 전체 매출의 77%가 넘는 금액이 특수 관계에 있는 병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간납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시장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덕철 장관 역시 “의료기기분야에서 상당히 부당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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