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병원들이 의료기 구매에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납사의 독점 지위로 인한 '갑질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시 대행 업체(이하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다"며 "병원들이 간납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간납사가 병원설립재단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는 서울대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구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재단의 3개 세브란스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였다. 5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일송학원 역시 이사장 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소화라는 간납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사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간납사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 경쟁 조성을 위해서는 갑질 근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간납사 갑질의 대표 사례는 대금 결제 지연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인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 지급일을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인 케어캠프는 공문을 통해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달로 연장했으며, 이에 더해 간납사들은 의료기기 공급사를 예고없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계약도 지키지 않는 등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한국 대표병원들조차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다”며 "간납사들의 갑질은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무도한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납사들은 지난 7월부터 식약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도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면서 잘못된 보고 내용으로 인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릴시 해당 납품업체의 지급일을 연장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며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서정숙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