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소비자, 시민, 환자 등 국민들의 의견 반영이 명문화된다.
다양한 국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비자위원회’가 ‘국민참여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적정성평가의 기준 및 기관의 평가등급 결정 과정에 국민참여위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비자로 구성되는 소비자참여위원회 또는 소비자패널(이하 소비자위원회등)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국민 대표로 구성되는 국민평가참여위원회, 국민평가패널 또는 환자패널(이하 국민참여위원회)등을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은 평가대상항목의 선정, 평가기준 설정 등 평가과정에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구성은 원장이 지명하거나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고 평가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체계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사항 ▲연간 평가계획 수립 및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때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중장기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중장기 평가계획의 추진방향, 평가영역(분야)별 추진계획, 가감지급 및 평가제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도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 수립 사항이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