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원회가 오늘(18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두 번째 제명 사례가 나올 지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임의제조 논란과 관련해 18일 오후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을 대상으로 한 윤리위원회를 긴급 개최한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잇달아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또 이들 두 회사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위탁품목 29개사 37품목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부 당국의 조치와는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윤리위원회 처분은 구두경고와 서면경고, 자격정지, 제명(강제퇴출) 등으로 나뉜다. 협회가 설립된 이래 정회원사가 제명된 경우는 한국웨일즈제약 한 곳 뿐이다.
한국웨일즈제약은 유통기한 만료로 반품된 의약품에 기한을 연장하는 라벨링 작업으로 10년간 60억원 상당 의약품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13년 9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당시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2016년 5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파마킹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조치했고, 파마팅의 자진탈퇴로 마무리됐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경우 사안이 심각한 만큼 징계 수위는 자격정지나 제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대표로부터 식약처 발표 및 조사 내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두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약품 임의 제조 논란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협회가 처음 입장문 발표 당시 밝혔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법행위'나 '제약기업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 등의 표현을 감안하면 제명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다만 현재 식약처가 위수탁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어서, 다른 제약기업들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경우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며,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