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의제조 등 논란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비보존제약이 자진탈퇴를 결정했다.
비보존 제약(회장 이두현)은 최근 의약품 임의 제조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제약바이오협회에 오늘(9일) 자진탈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지난 2일 협회로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최종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협회와 회원사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제약바이오협회를 자진탈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제약회사로서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제약 공정과 의약품의 품질 시험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관리를 강화해 향후 재발방지에 회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보존제약은 재발방지를 위해 제제 연구된 제품의 실생산 적용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과 대표의 직통 전화(핫라인)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교육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비보존제약과 바이넥스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 정지 기간을 정하고, 이 같은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통해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 정관상에는 회원 탈퇴 후 1년 안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자격정지 기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의 속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내린 자격정지가 1년보다 더 짧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제약업계가 몸살을 앓던 2016년 당시 재가입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자는 얘기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2019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사장단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탈퇴한 바 있으며, 3년이 지난 올해 재가입했다.
협회 관계자는 "1년 재가입 제한이 짧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재가입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입회신청서와 함께 여러 서류들을 살펴보고 규정에 의해 타당한지 검토 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