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의 일부 의약품이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드러나 잠정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제조소에 대한 조사도 착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부산 소재 해당 제조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된 품목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 6개 품목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함량을 조작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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