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부산 제1공장에서 생산된 위탁제네릭 32개 품목도 잠정 제조·판매중지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넥스 부산 제1공장은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일부 의약품의 원료 함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바이넥스의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조소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이튿날인 9일 6개 품목에 더해 바이넥스가 수탁생산하고 있는 24개사 32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판매중지된 바이넥스의 6개 품목은 ▲당뇨병치료제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관절염치료제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염증치료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우울증치료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셀렉틴캡슐10mg(플루옥세틴염산염) ▲고혈압치료제 '카딜정1mg'(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이들 품목 중 위탁품목은 아모린정과 닥스펜정, 로프신정250mg, 셀렉틴캡슐, 셀렉틴캡슐10mg 등 5품목이다. 카딜정1mg은 수탁제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리메피리드 성분 위탁품목은 ▲에스피씨의 그릴정 ▲알보젠코리아의 글루비정 2품목이며, 덱시부프로펜 성분 위탁품목은 ▲경보제약의 덱펜정 ▲일동제약의 디캐롤정 ▲JW신약의 소니펜정 ▲한올바이오파마의 엑시펜정 등 4품목이다.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성분 위탁품목은 ▲구주제약의 뉴록사신정 ▲조아제약의 시플록큐정 ▲진양제약의 씨록신정 ▲아이큐어의 씨록탄정 ▲하나제약의 씨프론정 ▲풍림무약의 풍림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정 등 6개 품목이다.

플루옥세틴염산염 성분 위탁품목은 ▲라이트팜텍의 디프맥스캡슐20mg ▲동국제약의 솔리세틴캡슐 ▲영풍제약의 영프록틴 ▲조아제약의 옥세틴캡슐 ▲마더스제약의 옥시그린캡슐 ▲우리들제약의 웰피트캡슐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작캡슐20mg ▲JW신약의 포녹세틴캡슐20mg ▲미래제약의 푸루세틴캡슐20mg ▲화일약품의 플록센캡슐 ▲씨엠지제약의 프로닌캡슐 등 11품목이 포함됐다.

셀렉틴캡슐10mg은 ▲동국제약의 솔리세틴캡슐10mg ▲영풍제약의 영프로틴캡슐10mg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오베틴캡슐 ▲조아제약의 옥세틴캡슐10mg ▲우리들제약의 웰피트캡슐10mg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작캡슐10mg ▲씨엠지제약의 프로닌캡슐10mg ▲제뉴원사이언스의 플록틴캡슐10mg ▲태극제약의 플루민캡슐10mg 등 9품목이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2020년 아모린정은 5억 6000만원, 닥스펜정은 5억 9000만원, 로프신정은 3억 9100만원, 셀렉틴캡슐(10mg 포함)은 11억 6100만원을 기록했다.

바이넥스 품목을 제외한 위탁품목 규모는 글리메피리드 성분 시장이 약 1억 8800만원, 덱시부프로펜 성분 시장이 약 7억 4000만원,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성분 시장이 9억 800만원, 플루옥세틴염산염 성분 시장이 약 15억 7800만원 등 총 34억원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그러나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로 결론이 난 만큼 이들 위탁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향후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조시설이나 기준 등을 따져지만 사후에 임의로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법적대응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책임이 바이넥스에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피해 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재 매출뿐 아니라 기대수익, 회수비용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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