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의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제네릭 약물이 무더기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국내 12개사가 신청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35품목을 허가했다.
건일제약의 듀오피토정, 다산제약의 브이토젯정, 동구바이오제약의 제트스탄정, 보령바이오파마의 리피아젯정, 서울제약의 듀토르정, 유한양행의 아토바미브정, 에이프로젠제약의 아젯탐정, 위더스제약의 아바젯정, 일동제약의 아토미브정, 제일약품의 리피토플러스정, 지엘파마의 지엘젯정, 진양제약의 진토젯정 등이다.
용량별 3품목씩 허가받았으며, 위더스제약만 2품목 허가받은 상태다. 이 중 건일제약의 듀오피토정만 동구바이오제약이 수탁생산하며, 나머지는 자체 생산한다.
아토젯 제네릭은 지난달 종근당이 수탁생산하는 품목들이 한차례 무더기 허가된 바 있다. 국내 22개사 총 66품목이 허가받았는데 이번 35품목까지 더해져 101품목이 됐다.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뒤늦게 허가된 제네릭 품목들은 더 낮은 약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허가자료 공유를 통한 약가 선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종근당이 수탁생산하는 제네릭 품목들이 급여 등재 순서 20번째까지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약가신청 후 급여등재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허가받은 종근당의 제네릭 품목은 오는 4월, 이번에 허가받은 제네릭 품목은 5월부터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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