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건의 제약사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범위 축소는 막을 수 없었다.

23일 열린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범위 축소를 확정지었다.

이번 결정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며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에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의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효능효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은 환자가 본인부담금 80%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약 80여건에 이르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번 약평위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123개사 236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처방 규모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약평위는 신약 등재 대상에 오른 한국콜마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치료제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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