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로 사용되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3535억원의 청구액을 보였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치매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9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약제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면서 "심평원은 임상문헌 및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등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HTA) 보고서, 임상연구 문헌 등 모든 관련 문헌근거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치매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 외국(A8 국가)에서도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임상적 근거가 있는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경도인지 장애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정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선별급여를 적용(본인부담률 80%)한 바 있다.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보험급여 재평가는 전문가 평가 및 제약사 의견수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 중"이라면서 "7월 13일까지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향후 제약사의 의견을 검토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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