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처방 식약처 166만건·심평원 107만건…59만건 차이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간 연동이 안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 등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마약류 처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8월 18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 프로포폴 총 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 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만 3641명이었다.

이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 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 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 54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 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 9541명이었다.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적발이 힘들다는 뜻이다.

실례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 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