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 행위 비해 처벌 낮은 것 맞아, 의료법 개정 필요" 답변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해 신의료기기 도입에 따른 의료인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계 대리 수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부산에서는 대리 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없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계 대리수술로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은 3개월 후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김 의원에 질의에 "의료인의 불법시술(대리 수술)에 대한 처분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 규정이 국민정서에 맞게 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 상정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에서 대리 수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면서 "의료인이 새로운 기기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없다보니 의료기기를 파는 영업사원에게 (교육을)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인이 신의료기기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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