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 엘트롬보팍올라민)'를 둘러싼 특허분쟁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네릭사가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한국팜비오는 특허침해에 대한 부담없이 제네릭 판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24일 노바티스가 한국팜비오와 SK플라즈마를 상대로 제기한 레볼레이드 특허와 관련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기각이 될 경우 선고없이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한국팜비오와 SK플라즈마는 2023년 7월 레볼레이드 제제특허 3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의 경우 SK플라즈마가 2023년 12월, 한국팜비오가 2024년 4월 심결이 나면서 특허공략에서 SK플라즈마가 앞섰으나, 한국팜비오는 이미 2023년 3월 제네릭 '엘팍정'을 허가 받은 상태여서 제품화에서 앞서나갔다.

한국팜비오는 1심에서 인용 심결을 받아낸 뒤, 급여절차를 밟아 지난해 10월 1일 엘팍정을 급여 출시했고, 약 두달 뒤인 11월 28일 특허법원에서도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2심에 불복한 노바티스는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제네릭사에 승리가 돌아가게 됐다.

현재 SK플라즈마는 제네릭을 허가 받지 않은 상황으로, 한국팜비오의 엘팍정이 유일한 제네릭이다.

급여가는 ‘엘팍정25mg’ 22,849원, ‘엘팍정50mg’ 44,405원으로 오리지널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등재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췄다.

한편 한국팜비오와 SK플라즈마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별개로 레볼레이드 특허 1건에 대해 무효심판 1건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