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진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공의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수련협력기관이 종합병원 급 이하로 공공의료기관, 전문병원, 의원급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전공의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을 공지했다.
전공의 중 70% 가량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지만 전문의 취득 후 48.3%가 의원 급에 종사하는 등 '수련과 진료 불일치'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환자 중심으로 수련이 이루어져 실제 근무에 필요한 임상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립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를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해 지역의료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공동수렴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후 2024년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위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및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공공의료와 전문 진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중장기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한 수련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지역·공공의료 등 다양한 수련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협력 의료기관으로 수련책임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되고, 수렵협력기관은 종합병원 급 이하가 속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전문병원, 의원급 등도 포함 가능하게 됐다. 수련책임기관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도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사업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2025년 연중으로 표했으며, 상황에 따라 수련연도인 차년도 2월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수련책임기관의 경우 협력수련(파견수련)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참여 전공의 및 수련협력기관 담당 전문의 사전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수련협력기관은 수련책임기관 관리 하에 '수련규칙 표준안'을 준수해 전공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규모는 수련책임기관 1개, 수련협력기관 5개 내외로 파견계획 수립 등 관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하다.
지침에 따르면 참여 분야는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 진료 프로그램, 공공·지역의료, 전문진료(전문병원) 등을 포함해 구성 가능하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한 협력수련 네트워크 구성으로 전공의가 공공의료를 경험할 수 있다"고 권장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중 3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과목도 파견이 가능하다.
지역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내 진료협력체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도권 수련책임기관은 비수도권 의료기관 1개 이상은 포함해야 한다.
한편 참여 전공의 인원은 수련책임기관의 파견계획 수립 등 관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참여 전공의는 협력수련 기간 중 인턴인 경우 1개 이상, 레지던트인 경우 2개 이상의 수련협력기관에 파견된다.
수련협력기관별 1개월 단위의 협력수련이 권장되고, 전공의 1인당 수련연도별 6개월 이내로 실시해야 한다. 협력수련 기간의 급여의 경우 파견 전공의 급여는 수련협력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책임기관-수렵협력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그 외 수련협력기관의 지도(전속) 전문의와 협력수련 참여 전공의는 정기적으로 기록물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수련책임기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및 사업 수행기관에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별 수련책임기관에 최대 4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성과평가 후 우수모형을 운영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공의 파견수당으로 수련책임기관 소속 전공의로서 협력수련에 참여한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수렵협력기관 소속 전문의에게 수련지도·프로그램 운영 역할에 대한 수당으로 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