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조제를 핵심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이어 지난 2일 같은 당 김윤 의원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수급불안정의약품 등'으로 변경하고, 동일 성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 의원은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성분명 사용을 촉진해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와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협회를 비롯한 관계 유관단체들이 참여해, 수급 불안이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이와 별개로 의약품의 공급중단, 부족과 관련해 2018년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다.
최근에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해당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의약분업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도 약사가 의사의 처방이 아닌 대체조제를 행하는 경우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방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의사협회는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된다면 약사는 임의적으로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 조제하게 될 것"이며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화사고 발생 시 의사는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리가 어려워지고, 해당 약화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