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체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법령 위반사유를 지정 취소사유로 부과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의협은 "일부 의사의 대리수술에 있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 및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향후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해외 성공사례를 참고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한 의사회원의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 직업윤리가 의료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서, 그 지정기준은 해당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서의 기준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인 요소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은 의료법령 위반사유를 지정 취소사유로 부과하는 것은 중복적인 제재로 작용될 수 있다"며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적 사례정의 등 신중한 검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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