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환영을 입장을 밝히며, 빠른 입법 절차를 촉구해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5월 19일 개정되어 그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면허 취소된 자의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령이 개정될 당시부터 의료인에 대해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한다거나, 근거 없이 재교부 제한기간을 늘리는 것은 입법재량을 이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이유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증가시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유와 수단의 논리연관성이 부재한 것으로, 헌법의 비례원칙상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를 직무관련 의료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입법재량을 일탈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 발의 단계부터 강력히 반대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빠른 입법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 직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관련법령위반죄에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를 추가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재교부 금지기간도 최대 5년으로 축소함으로서, 현행 의료법이 면허결격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조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해 현행 의료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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