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체조제의 '동일성분조제' 변경 및 심사평가원 통보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처방권 침해와 환자의 알 권리를 동시에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약사의 편의와 효율성만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해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협소한 치료 지표를 가진 약물에 대한 불안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일한 성분, 함량, 제형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인,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의사는 이러한 개별 특성을 고려해 환자에게 최적의 약효를 낼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을 가진 제춤으로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방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햐 하며, 약사는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과 다른 약을 대체조제 했음을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의협은 "이러한 규정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를 경우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물약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맛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복약 거부감을 유발해 만성질환환자와 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사협회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명하고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자가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약사의 편의와 효율성만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