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목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11월 기준 대상 의약품은 1만 1749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직전 10월 1만 2285품목 대비 536품목이 줄어든 수치이다.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안전성 관련으로 급여 정지된 158품목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감소 폭이 큰 상황이다.
특히 대상품목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상 의약품 현황은 ▲7월 1만 2334품목 ▲8월 1만 2326 품목 ▲9월 1만 2313품목 ▲10월 1만 2285품목 ▲11월 1만 1749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관련 소송으로 인한 집행정지 품목이 늘어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약품의 낭비적 지출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0.79%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심평원 DUR 사후통보 및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약국의 대체조제건수는 190만 5000건으로 총 조제건수 2억 2174만 건의 0.7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에 비해 0.33%p 상승한 것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약국 대체조제 건에 대한 장려금 지급액은 5억 1168만원에 그쳤다.
당시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품목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과다 경쟁하고 있는 구조"라며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의약 갈등, 사후통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확대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