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에서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 확인 의무를 담은 개정안 발의가 잇따른 가운데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중복 규제는 의사 처방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대했다. 

DUR을 통한 추가적인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이자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만을 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며,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사 역시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과 같이 모든 마약류 등의 환자 투약이력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 규제 중복이며,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사는 환자 진료 시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에 적절한 의약품 처방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문진 또는DUR 사용을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 시에는 2023년도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의거해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사는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투약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절차도 이미 도입되어 있어,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사전알리미 발송 및 처방 통계 정보 제공 등으로 의사에게 충분히 주의와 안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남용 문제는 의약품 자체보다는 환자의 사용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의료진에게 의약품 선택을 위해 오남용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진의 처방 권한을 침해하고 임상적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DUR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기준으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진료의 질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특정 성분의 중복 처방 등의 상황에서는 환자상태 체크 및 문진을 통해 의사가 의학적·임상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협은 개정안과 같은 전수조회 방식은 환자를 잠재적 오남용자로 간주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환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의 투약 내역이나 질병이력을 의료진에게 노출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및 이로 인한 진료 위축 및 환자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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