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에서 식약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 입장을 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은 특사경의 전문성 결여 및 정당한 진료권 위축 우려등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을 정리해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로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히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 정비와 라니언시제도 등 근본적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마약류 범죄 단속 등의 수사에대해서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등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며, 식약처 등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전문성 및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마약류 범죄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으며, 예외적인 특별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을 예정한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특사경은 주로 세무, 환경 등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인해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한 절차적 기본권의 준수 의식 부족 등 문제점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현재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분석해 오남용 방지와 관련한 대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와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는 그 문제해결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