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차의료 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한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이 기존 계획보다 한 달여 늦어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세부 산정 기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정부는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의 통합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오는 8월 말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결과 평가를 진행한 결과 본사업 전환에 따른 것으로, 기존 109개 지역에 적용하던 통합관리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 통합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대상 홍보 및 심사평가원 청구 프로그램 개선 등 이유로 한 달 연기한 9월 30일부터 적용을 공지했다. 

특히 복지부는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해 '의료인의 설명'에 수가를 적용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의원이 만성질환 환자를 1년간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른 변화를 기대했다. 

공개된 산정기준에 따르면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적용 대상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 받고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대한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로, 해당 요양기관은 관련 서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적용범위는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산정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을 주 상병명으로하는 외래 진료 분이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참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또는 연 단위 계획수립일로부터 12개월(주기)와 해당 기간 내 환자가 참여종료 요청 시 참여종료 요청일까지가 해당된다. 

다만 지속관리 필요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출 시스템에서 주기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연장 신청일을 해당 주기의 참여 신청일로 한다. 

또한 만성질환 통합관리 참여종료 후 동일기관에서 재참여 시, 참여종료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참여가 가능한다. 

산정기관은 만성질환 통합관리 인력요건을 갖추고 심사평가원에 만성질환 통합관리 기관으로 신고한 의원이 해당하며, 해당 의원은 의사(필수인력),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두고 교육 이수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한편 복지부는 코디네이터 고용은 의료기관 자율로 맡겼다. 

시범사업에서는 코디네이터에 관해 공동 채용, 보건소 통한 인력 지원 등이 모델이 제시된바 있지만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자율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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