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분류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의 전문가 구성이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은 최근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포괄수가실은 "환자분류체계의 활용 및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환자분류체계(Patient Classification System)는 환자의 진단명과 시술명, 기능 상태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환자를 임상적·의료자원 소모적 측면에서 동질하게 분류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특히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심사평가 업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5월 환자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했다.
기존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했지만, 개정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각 1명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진료과목의 전문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23명 ▲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보건복지부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1명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한편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은 의료 환경 변화 등으로 개발·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때 위원회는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산화된 정보를 사용해 실시하고, 환자분류는 임상적 유사성 및 자원소모 유사성이 있는 환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이 발생해 이를 반영한 환자 분류체계의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수정·보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