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환자분류체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분류체계 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발령했다. 

해당 고시에는 심사평가원에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분류체계란 진단, 검사, 처치, 수술 등 기능상태를 이용해서 환자를 임상적 측면과 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말하며, 입원환자·외래환자 분류체계, 한의 입원환자·한의 외래환자 분류체계 등으로 구분된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용되는 환자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나선 것이다. 

심사평가원장은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게 된다. 

이후 환자 분류체계심의위원회는 ▲의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분류체계의 개발·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분류체계를 개발·조정해야 한다. 

특히 개발 및 조정은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산화된 정보를 사용해 실시하며, 환자분류는 임상적 유사성과 자원소모 유사성이 있는 환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이 발생해 이를 반영한 환자 분류체계의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요양기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의학 분야 별 전문학회 등 관계기관에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관계기관은 임상적 유사성 또는 자원소모 유사성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분류명칭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개발 및 조정한 결과를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하며, 재검토기한은 이달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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