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사협회가 자율정화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과도한 입법 대신 자율정화기구를 통해 의사사회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의료현장 특성을 감안해 내부 감시 및 엄정한 처벌 등의 이유를 개정 취지로 담았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처벌 강화 위주의 법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충분히 과중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이에 추가해 처벌만 강화하는 법 개정은 실효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의협은 "현행법으로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무작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 수위가 과중한 실정"이며 "의료인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현행범으로도 충분히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어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과도한 입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경 및 면제는 의료기관 내부 관계자의 허위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해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법에 근거한 자율정화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등 의료인의 의한 불법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의협은 "의료계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의사사회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의료인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제고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