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여당에서 간호사 단독 개원을 담은 '간호사법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여당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과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는 설명이지만, 의사협회 측의 반대 이유는 이전 간호법안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총선을 겨냥한 간호사들 달래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지만, 간호계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간호사법안 주요내용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했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유 의원이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간호사법안에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발의된 간호사법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했다"며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간호사법안은 현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관해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재택간호도 의사의 치료와 지도감독이 반드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 결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전담기관 개설이 아닌 통합적인 커뮤니티케어 차원에서 접근 및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간호사 직역만의 요구를 수용해 향후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간호사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조장하고 향후 재택간호 전담기관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의료체계 근간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은 모든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의료법 중 간호사 관련 내용 일부만을 발췌해 간호사법안 제정 시 의료법 적용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어 의협은 "간호사면허 부여와 업무는 간호사법에, 간호사에 대한 제재(행정처분)과 벌칙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에 두는 파편적 이원화 체계는 향후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견들을 정리해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