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소페나딘 성분 알레르기비염 일반의약품 시장에 신규 용량이 등장해 내달부터 급여가 적용되면서 독주체제를 구축한 한독의 '알레그라'와 경쟁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발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유제약의 '펙소지엔정60mg(성분명 펙소페나딘염산염)'이 9월 1일부터 신규 급여적용된다.
펙소지엔정은 꽃가루 알레르기 또는 기타 상기도 알레르기로 인한 콧물, 재채기, 눈의 가려움 및 눈물, 코 또는 목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된다.
기존 펙소페나딘염산염 제제는 180mg, 120mg, 30mg 등 3개 용량으로 구성됐다. 이중 120mg은 일반의약품으로 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에 쓰인다.
알레르기 피부질환(만성 특발두드러기)과 관련된 증상 완화를 위해 허가된 180mg과 30mg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30mg의 경우 6~11세 어린이를 위해 사용된다.
60mg은 기존 일반의약품 제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피바이오가 캡슐제형으로 개발해 지난해 6월 '노즈알연질캡슐'을 처음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
유유제약은 1년 후 동일한 용량으로 정제 형태의 페소지엔정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이후 종근당과 JW중외제약, 대우제약, 안국약품이 잇따라 허가받았다. 종근당과 JW중외제약은 알피바이오가 수탁생산하고, 대우제약과 안국약품은 유유제약이 수탁생산한다.
이번 급여 신설된 펙소페나딘염산염 제제는 유유제약의 펙소지엔정 1개 품목뿐이다.
동일 용량의 캡슐제형이 성인 및 만 15세 이상 청소년에서 1회 1캡슐, 1일 2회 복용인 반면, 정제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연령을 낮췄고, 1회 1정, 24시간 이내 2정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도록 횟수도 줄였다.
대우제약과 안국약품의 제품이 이번 달에 허가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급여목록에 등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현재 펙소페나딘 제제 시장규모는 유비스트 기준 일반약과 전문약을 합쳐 약 88억원에 달한다.
한독의 알레그라가 66억원으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일반약은 21억원 규모이다. 다른 일반약은 한미약품의 펙소나딘 6억원, 휴온스의 알러딘 3억원, 종근당의 펙손 1억원 등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신설을 통해 등장한 신규 용량이 독주체제를 구축한 알레그라에 위협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