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성 및 제2형 당뇨환자 당뇨병관리기기 급여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 급여확대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급여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영향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 ‘임신성 및 제2형 당뇨환자 당뇨관리기기 건강보험 세부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당뇨병 환자 관리에 있어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한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연간 예상소요 재정은 연간 1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관련 학계에서는 수가신설에서 제외된 제2형 당뇨·임신성 당뇨까지 연속혈당측정기의 급여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임신성 및 제2형 당뇨환자의 당뇨병관리기기 급여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당뇨병환자 혈당 측정을 위한 당뇨병 관리기기 이용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임신성 및 제2형 당뇨 환자 급여확대 경제성 평가로 급여 우선순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제1형 당뇨환자의 경우 연속혈당측적용 전극만 약 60%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성, 제2형 당뇨환자 중 연속혈당측정기(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사용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적정 기준 금액 및 본인부담률, 처방전문의 세부기준 등을 고안한다.
더불어 급여대상자 규모 및 재정소요를 예측하고, 급여확대 시기, 단계적 확대 방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당뇨병관리기기 급여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양비 급여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