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진료'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온 가운데 의사협회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원은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해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비대면의료 제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재진환자 중심 운영 및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의견을 밝혔으며,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감염병 예방법 및 복지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이라고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부분 전화 진료라는 제한적 수단의 사용, 비대면 의료플랫폼의 난립과 상업화, 무분별한 약배송 등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원격의료의 도입과 적용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가장 기본적인 대면 진료의 절차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상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전제로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라는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상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전체하고 있다"며 "이 경우 비대면 진료시 화상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자원들의 비용에 대해 개별 의료기관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