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 중개업자의 '허가'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 정착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선제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가 정착된 후에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며 진료를 감염병 '심각 단계'라는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상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에 덧붙여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의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를 중개하는 비대면 의료 중개업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제를 도입해,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고 올바른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수많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기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존속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의사협회는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플랫폼들이 난립하는 과정에서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진행,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선택하도록 유도,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 유도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된 후 제도적 방안을 신중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이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 의료기관, 약국과 관련된 정보들의 운영.관리가 플랫폼을 제작한 민간 업체에만 의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 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비대면 진료 제도가 정착된 후에 '비대면의료중개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