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뉴원사이언스가 종근당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듀오(성분명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탄산수소나트륨)' 고용량 제제에 대한 특허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다만 이번 심결을 통해 특허청구의 범위가 좁혀지면서 특허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9일 제뉴원사이언스가 종근당을 상대로 청구한 에소듀오의 특허 무효심판에서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고용량인 에소듀오40/800mg에 적용되는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로, 존속기간 만료일은 2040년 7월 14일이다.

당초 에소듀오는 저용량(20/800mg)과 고용량에 모두 적용되는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 특허(2038년 1월 29일 만료)와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8년 1월 29일 만료) 2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종근당은 2021년 고용량에만 적용되는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우수한 방출특성을 갖는 약제학적 제제' 특허(2039년 7월 26일 만료)와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40년 7월 14일 만료) 2건의 특허를 추가 등재했다.

에소듀오 저용량 제네릭은 이미 제뉴원사이언스를 비롯한 다수의 제약사들이 특허회피에 성공해 이미 시장에 출시된 상태다.

제뉴원사이언스는 고용량에 적용되는 2건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2021년 4월과 12월 무효심판을 청구, 지난해 6월 그 중 1건의 특허에 대해 일부 무효화에 성공했다.

2039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일부청구성립,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받은 것이다.

제뉴원사이언스 관계자는 "2040년 만료되는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에서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받은것은 맞다"며 "그러나 일부각하된 이유가 종근당 측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고용량 특허도 마찬가지로 무효심판에서 동일한 내용의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삭제를 통해 자사 발명의 특허비침해가 명확해졌고, 추가적인 심판청구없이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수탁사를 모집해 하반기 발매를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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