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의 첫번째 특허장벽을 넘은 보령이 두번째 특허도전을 포기해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3일자로 보령이 BMS를 상대로 스프라이셀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을 취하했다.

스프라이셀은 2024년 3월 23일 만료 예정인 '환형 단백질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특허와 2025년 2월 24일 만료 예정인 '키나제 억제제로서의 2-아미노티아졸-5-방향족카르복스아미드의 제조 방법'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다.

8년 전인 2015년 국내사들이 무더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대부분 자진취하했었다.

보령도 자진취하했다가 2021년 12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특허전략을 변경, 재도전에 나서 이듬해 6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으며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이로써 2024년 3월 이후 제네릭 조기 출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보령은 2020년 12월, 스프라이셀의 2024년 만료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었다. 이 특허마저 넘어설 경우 즉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돌연 심판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타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 특허전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령은 지난해 5월 타시그나가 보유한 4건의 특허 중 2023년 만료 특허를 제외하고 3건의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회피에 성공할 경우 올해 8월 8일 이후 제품 출시가 가능하게 된다.

굳이 스프라이셀 소송전에 힘을 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시그나의 심결이 8월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향후 보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아이큐비아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타시그나는 408억원, 스프라이셀은 364억원으로 타시그나가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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