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이 BMS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에 대한 특허회피 전략을 변경해 재도전에 나섰다.
6년 전 국내 제약사들이 무더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절반이상이 자진취하한 상황이어서 이번 심판청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지난 15일 특허심판원에 BMS를 상대로 스프라이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키나제 억제제로서의 2-아미노티아졸-5-방향족카르복스아미드의 제조 방법' 특허로, 존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25년 2월 4일이다.
보령제약은 해당 특허에 대해 지난 2015년 3월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가 7월 취하한 바 있다.
스프라이셀은 해당 특허 외에도 2024년 3월 23일 만료되는 '환형 단백질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특허와 이미 2020년 4월 12일 만료된 특허가 있다. 2015년 당시 보령제약 등 국내사들은 이들 3개 특허에 대해 무더기 무효심판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네비팜을 시작으로, 유영제약, 인트로팜텍, 하나제약, 휴온스, 보령제약, 국제약품, 안국약품,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10곳은 2025년 만료특허에 대한 심판청구를 잇달아 취하했다.
현재 무효심판을 진행 중인 곳은 아주약품, 동화약품, 환인제약 뿐이다.
또한 2024년 만료특허도 휴온스, 유영제약, 인트로팜텍, 하나제약, JW중외제약, 보령제약, 국제약품,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10곳이 순차적으로 취하했다.
다만 보령제약은 2024년 특허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무효심판을 다시 제기하며 재도전한 상태다. 이후 14일째인 올해 1월 11일 대웅제약도 무효심판 청구에 가세했다.
현재 보령제약과 대웅제약을 포함해 경동제약, 코오롱제약, 아주약품 등 4곳이 무효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보령제약은 다른 특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6년 전 자진취하한 제약사나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염두에 둔 제약사의 경우 이 전략으로 뒤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