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스프라이셀은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소아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으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스프라이셀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며, 건보공단 약가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급여가 신설된다.

한편 같은 날 심의가 열린 한국릴리의 레테브모 캡슐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마일로탁주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심의됐다. 

급여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한 한국노바티스의 골수섬유화증 치료제 자카비정(룩소리티닙 인산염) 역시 급여기준을 미설정하기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