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의 약제 122개 품목이 리베이트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다음달 4일부터 약가인하된다.

다만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 대상이던 총 115개 품목에 대한 결정은 잠정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인하 등 조치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해 지난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4월 승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처분안으로 마련된 약가인하 122개 품목을 의결한 것이다. 약가 인하는 오는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약가인하는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 평균 9.63% 인하된다.

한편 이날 약가인하와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던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잠정보류됐다.

급여정지 대상 품목은 동아가스터정20mg 등 73개 품목이며, 과징금 부과 대상 품목은 크로세린캡슐250mg 등 42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로슈의 ‘티쎈트릭주’와 '아바스틴주'의 병용처방 시 급여 확대도 의결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티쎈트릭주는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티쎈트릭주는 2018년 1월 비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로 급여 등재됐고, 2020년 8월 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됐다.

티쎈트릭주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간세포암을 기준으로 티쎈트릭주와 아바스틴주를 병용처방하면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6600만원에 달하는데,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환자부담은 약 33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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