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을 알렸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 저조로 제도 취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기 위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기관 추가 모집은 지난해 8월에도 한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020년 시범사업 첫 도입 당시 90여개 의료기관의 참여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7월까지 21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 대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까다로운 반면 상대적으로 수가는 높지 않아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020년 1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원 지속 관리를 통한 정신질환의 중증화·만성화를 막아 회복율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들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미미해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상 환자를 넓히는 등 제도 확대 개편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참여율은 저조하다.
신청 대상 기관은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기반 사례관리 실시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최소 인력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급성기 집중치료 20병상 당 1명을 두어야 하며, 그 끝수에는 1명이 추가된다. 간호사는 급성기 집중치료 6병상 당 1명을 둔다.
또한 24시간 응급입원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병원기반 사례관리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 관리팀을 운영해야 한다.
